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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4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재산조건 및 환급대상

by 레즐리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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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의 연 소득이 이전보다 늘었거나, 2023년도 재산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혹은 인하될 수도 있으니, 아래 조건을 토대로 인상과 인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반영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지역가입 세대에 대해서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 2023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산정된 내용은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 및 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소득 및 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가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가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증가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감소되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279만 세대로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찍었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234만 세대로 최근 4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별 평균 보험료도 2,106(2.4%) 인상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한시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 60% 경감 대상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최초 전환되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 대상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

 

🔶 경감내용

기간 경감률
2024.10월까지 60%
2025.10월까지 40%
2026.8월까지 20%

 

이는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갑작스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20~6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로 시행됩니다.

2022년 9월~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공단이 20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수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것입니다. 추가 부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될 것으로 보이며, 환급대상자의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환급대상

-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재산을 매각한 경우 

 

🔶 환급방법

구비서류 제출하여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 조정 가능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신청가능

 

🔶 적용시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구비서류

➀소득정산부과동의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21MB

 

➁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재산을 매각한 경우 : 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관련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발급

 

🔶 신청방법

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➁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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