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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조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60개월(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 |
1인 | 4,011,201원 |
2인 | 6,628,696원 |
3인 | 8,486,383원 |
4인 | 10,313,843원 |
5인 | 12,052,323원 |
6인 | 13,713,064원 |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한도 | 매칭 | 한도 |
총급여 2,400만원↓ (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소득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5년 만기의 적금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한도 및 개여금 매칭비율이 정해지며,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소득 별 매칭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예시)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60개월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원금 42,000,000원 + 정부기여금 1,440,000원 + 납입금액 이자 6,400,000원 + 기여금이자 160,000원 = 총수령액 50,000,000원 4200만원 납입으로 만기시 5000만원을 받게 되므로 800만원이 추가로 저금되며 일반 적금으로 치면 금리가 8.86%인 셈이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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