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지원금액이 큰 제도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지원내용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상품입니다. 3년 만기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조건에 따라 추가로 10만원~30만원을 저축해주어 기초자금 형성에 보탬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에 대한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월 소득 10만원 이상이면 가능)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중위소득 | ||
가입대상 | 50% 이하 | 50% -100%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매월 본인저축 10만원 저금시, 3년 평균 적립액
1) 중위소득 50% 이하
40만원(본인 10만원 + 정부 30만원) X 36개월 = 1,440만원(+이자)
2) 중위소득 50% - 100%
20만원(본인 10만원 + 정부 10만원) X 36개월 = 720만원(+이자)
📌 지원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
가입 시 차상위 이하의 생계급여수급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차상위 위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일정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진행시기는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작년과 비슷한 시기로 예상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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