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모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 12월 1년에 2번 납부되는 자동차세는 후불제인데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불로 일시납하면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의 신청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4.6% 할인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연납 신청기간
2024. 1. 16(화) ~ 1. 31(수)
오전 7시 ~ 저녁 10시
(31일은 저녁 8시까지 신청가능)
🔶 연납 납부기간
2024. 1. 16(화) ~ 1. 31(수)
오전 7시 ~ 저녁 11시 30분
다만, 현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1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일부 기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1월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월, 3월, 6월, 9월 4번 연납이 가능하며,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월 | 기간 | 할인율 |
1월 | 1월 16일-31일 | 약 4.57% |
3월 | 3월 16일-31일 | 약 3.76% |
6월 | 6월 16일-30일 | 약 2.52% |
9월 | 9월 16일-30일 | 약 1.26%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9월은 연납이 불가능하며 1월, 3월 중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니, 차량이 서울시 관할이신분들은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세액계산
우선 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알아봐야하는데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까지 빨간 *이 표시된 곳은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후 우측 하단의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면 올해 내 자동차세의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세연납신청] 클릭
3.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작성 후 [검색] 클릭
검색을 하며 나의 차량 정보와 신고세액이 나오는데요, 환급계좌에 차량 명의자 본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초세액, 경감세액, 납부세액을 모두 확인 후 [즉시납부]를 누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관활지로 직접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는 경우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차량번호가 등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매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시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단, 위택스 회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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