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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이야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연장 2024 추가 조건은?

by 레즐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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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최대240만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불안한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았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올해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미혼부,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속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즉, 청년이 직접 꾸린 가정이 있을 경우 그 가정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의 본가(부모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월세 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60% 100%
1인 1,337,067원 2,228,445원
2인 2,209,565원 3,682,609원
3인 2,828,794원 4,714,657원
4인 3,437,948원 5,729,913원
5인 4,017,441원 6,695,735원
6인 4,571,021원 7,618,369원

 

 

🔶 2024 추가조건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 소득 조건 외 올해 추가된 조건사항이 있는데 바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입니다. 연령과 소득조건이 충족되는 청년 중 월 5~10만원을 납입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택마련 자금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청약의 부담까지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최대 240만원)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 금액 제외 후 지급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인 곳에 거주중이라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2024년은 아직 미정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pdf
0.26MB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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