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빈일자리 취업지원금)이란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활동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설 계획을 알렸습니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취업도 하고 2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자 해당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자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는 자
정직원 채용일 기준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나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한 단건 지원금이지만, 대상기업 폐업으로 인해 1회(3개월, 100만원)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 사업장 취업시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200만 원
✔️ 3개월 근속시 100만 원, 6개월 근속시 추가 100만 원
빈일자리 업종에 [2023.10.01-2024.09.30]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가능기간
✔️ 사업참여 가능기간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사업참여 및 2차 지원금 신청은 3·6개월 근속 요건 완비를 기본으로 함)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2024.01.22부터 신청 가능
취업요건
✔️ 2023.10.01 - 2024.09.30 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정규직 채용날짜 기준)
✔️ 취업한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
✔️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취업기간은 수습날짜와는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일이 [2023.10.01-2024.09.30] 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롯간이 30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근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취업내용은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지원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등
빈일자리 지원가능 기업의 상세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예외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또는 용역 근로자 등 간적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자로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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