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0.6명꼴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가운데, 출산을 원하지만 계획대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 또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닌데요. 최대 170만으로 지원이 확대된 난임 지원 내용과 변경된 대구형 난임 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시술비 등 국가 지원금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각 지자체 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한 경우도 많은데요, 2024년 대구에 거주중이신 분들이라면 대구1형, 대구2형, 공통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통형 :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구1형 :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구2형 :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2024년 대구 난임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일 기준(2024년 1월 1일 이후)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대구1형(I형), 6개월 이상이라면 대구2형(II형)으로 분류되며, 금액과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구형 난임 지원
1. 인공수정
구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횟수 |
모든 유형 | 30만원 | 20만원 | 5회 |
2. 체외수정(시험관)
구분 | 배아이식 |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하 |
대구 1형 공통 |
신선배아 | 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7회 | 50만원 | 40만원 | |
대구 2형 | 신선배아 | 9회 | 17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7회 | 90만원 | 50만원 |
3. 기타지원
대구1형 공통형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동일 |
대구 2형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30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90% 지원이었던 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고, 비급여항목인 유산방지와 착상유도제는 각 20만원 한도에서 각 30만원 한도로 10만원씩(총 20만원)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대구형 난임 신청방법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관할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시술 지원신청을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2024년부터 대구 난임 지원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공통형, 대구1형
보조금 24 -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택 - 로그인 후 신청하기
2. 대구2형
보조금 24 - 검색창에 [대구형 난임] 검색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II형)] 선택 - 로그인 후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후 다자간동의 진행
① 정부24 접속
②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③ 배우자 정보입력 및 서비스 신청 동의(인증필요)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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