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27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한다고 밝힌데 이어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HF 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최신)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2023년 11월 3일 이후 적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10년 | 4.25% | 4.50% |
15년 | 4.35% | 4.60% |
20년 | 4.40% | 4.65% |
30년 | 4.45% | 4.70% |
40년 | 4.50% | 4.75% |
50년 | 4.55% | 4.80% |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인 연 3.65%(10년) ~ 4.8%(50년)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이 됩니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
▫️ CB점수(신용점수) 271점 이상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
▫️ 구매하려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 무주택 혹은 1주택인 자(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의 경우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이거나 CB 점수가 271점~614점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과열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역지구 포함)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만기 40과 50년의 경우 신혼부부이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의 조건인 경우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대출금리
최저 4.50% ~ 최대 4.8% (2023.11.03 이후)
🔶 조기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신혼가구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가구 포함)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0.2%p |
저소득청년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연령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0.1%p |
사회적 배려층 ·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0.4%p (2개까지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구입용도인 경우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0.2%p |
전세사기피해자 | · 구입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0.6%p |
녹색건축물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 0.1%p |
특례보금자리론 유형
1. 온라인 신청
구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
금리 | 아낌e보금자리론보다 0.1%p 높음 | 특례 U-보금자리론보다 0.1%p 저렴 |
2. 오프라인 신청
구분 | 특례 t-보금자리론 |
내용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금리 | 특례 U-보금자리론보다 0.1%p 저렴 |
▫️ 신청가능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1.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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