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상환방법, 대출대상

by 레즐리 2023. 10. 5.
반응형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초보자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인 서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대출로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독립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연 2.45%에서 최대 3.3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

 

🔶 연 2.45% ~ 3.30%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주택구입자금계산
디딤돌대출신청

 

🔶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는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며 중복 불가

조건 우대 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신혼부부 연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다문화가정 연 0.2%
장애인가구 연 0.2%

 

 

🔶 추가 우대금리 조건

 

추가 금리우대 조건은 중복적용 가능

조건 추가 우대 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①가입기간 5년 이상/60회차 이상 납입 : 연0.3%
②가입기간 10년 이상/120회사 이상 납입 : 연 0.4%
③가입기간 15년 이상/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자녀가 있는 가구인 경우 ① 1자녀 가구 : 연 0.3%
② 2자녀 가구 : 연 0.5%
③ 다자녀 가구 : 연 0.7%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가산금리 부과(자산심사 부적격자)

 

①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0.2% 가산금리 부과

②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3.0% 가산금리 부과

③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④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⑤ 우대금리 적용 :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① 일반 : 2.5억 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 미혼 단독인 경우 2억 원, 일반인 경우 3억 원 이내

③ 다자녀가구(2자녀 포함) : 4억 원 이내

④ 신혼부부 : 4억 원 이내

- LTV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DTI : 60% 이내

*깨알상식*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고자 하는 집이 4억인 경우, LTV가 70%이면 4억의 70%인 2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 금액(원금+이자)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 인 경우, DTI가 60%라고 하면 원리금상환액이 2천 4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대출총액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디딤돌대출신청

 

 

상환방법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황방식

 

①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

 

 

 

대출대상

 

 

① 소득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2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합산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② 자산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 5억 6백만 원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⑤ 신용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신용회복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⑥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디딤돌 대출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