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PF신청1 자동차 저감사업(조기폐차,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특정 경유자동차(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3년 경과한 노후 자동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이 사업을 저감사업이라고 합니다. 저감사업의 정류 구분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특정 경유자동차(노후) 배출..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