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보다 적은 소규모사업자를 뜻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액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