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로 차량이 반파되었거나 차량이 노후가 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폐차하게 됩니다. 폐차하는 법과 폐차 후 보험금 환급,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자동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또는 폐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폐차장에 폐차 요청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의 자동차폐차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전비하여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 |
*주의사항*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폐차장(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②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③ 폐차 비용 받기
폐차 비용은 자동차의 모델, 연식, 상태에 따라 다르며,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 상반기 납부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납부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보통 후불로 납부되는데, 선납을 하게 되는 경우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1월 선납 : 1년 치 자동차세의 6.4% 할인
· 3월 선납 : 1년 치 자동차세의 5.3% 할인
· 6월 선납 : 1년 치 자동차세의 3.5% 할인
· 9월 선납 : 1년 치 자동차세의 1.7% 할인
원래대로 후납을 하시는 분이라면, 폐차 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결산 때 차량을 소유했던 일수만큼 계산되어 나오는 세금을 내셔야 하고 선납을 하신 분들이라면 반대로 미리 낸 세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확인* ① 관할 구청, 군청의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확인 ②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
폐차 후 자동차보험료 환급
차량소지자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가입되지 않은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는데, 폐차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환급방법*
-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사실증명서 준비
(서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된 보험회사에 서류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환급 요청하기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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